정부지원 태양광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철거 및 이전이 불가능합니다. 양도 및 철거 시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태양광 양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. 양도인과 양수인의 등본, 양도 영수증(부동산 매매계약서 등)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참고파일의 제 56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