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PS 발전사업 > 비원이티에스(주)

올바른 에너지문화를 리드하는 기업
사업소개
최고의 전문성을 갖추어 에너지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.
RPS 발전사업
추진목적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
운영절차
RPS제도 참여절차
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
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
금융지원사업
농가태양광